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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가구·가전 처분하는 방법
기준

제휴 링크 포함 · 신청 시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베란다에 몇 년째 서 있는 김치냉장고, 방 한쪽을 차지한 옛 장롱. 버려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죠.
처분 경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가구는 지자체 신고로 나뉘어요.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계산이 엉킵니다.
가전은 무상 방문수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폐가전은 E-순환거버넌스가 집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성남시 시정소식지는 제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대형폐가전 제품은 2013년도부터 무상 수거제를 시행해 스티커 구매와 부착 절차 없이 무상으로 거둬간다.」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게시문 · 제도 도입 당시 설명)
수거 품목은 개수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수량 기준 | 품목 |
|---|---|---|
| 단일 수거 | 1개부터 가능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디스플레이(31인치 이상 TV·모니터), 태양광 패널, 기타 전기·전자 제품(중형 이상) |
| 다량 수거 | 5개 이상부터 가능 | 디스플레이(30인치 이하 TV·모니터·네비게이션·태블릿PC), 기타 중소형 전기·전자 제품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안내 · 2026년 9월 확인)
냉장고 항목에는 가정용만 들어가지 않아요. 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까지 같은 칸에 적혀 있습니다.
세탁기도 일반·드럼·건조기·탈수기를 함께 묶고,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 일체형을 모두 적어 두었어요.

크기로 갈리는 품목도 있습니다
가전 이름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물건은 크기와 무게로 분류합니다. 「기타 전기·전자 제품」이 그런 칸이죠.
| 구분 | 기준 |
|---|---|
| 특대형 | 가로+세로+높이의 합 250cm 이상 또는 중량 80kg 이상 |
| 대형 | 합 200~250cm 미만 또는 중량 40~80kg 미만 |
| 중형 | 합 150~200cm 미만 또는 중량 12~40kg 미만 |
| 중소형 | 합 50~150cm 미만 또는 중량 1~12kg 미만 (5개 이상)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안내 · 2026년 9월 확인)
중소형만 5개 이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작은 가전 하나를 들고 신청하면 접수가 안 되니,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부르는 쪽이 맞습니다.

수거가 막히는 조건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이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제품이 대표적이죠. 이용안내에는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에어컨이 여기 걸립니다. 실외기와 배관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수거가 어려우니, 철거를 먼저 끝내 놓아야 합니다.
안마의자는 표기가 엇갈려 있어요. 이용안내 페이지는 「안마의자는 집밖(수거차량이 진입 가능한 장소)으로 배출 되어야 수거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데, 같은 기관의 수거품목 페이지에는 수거 불가 품목으로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가 올라 있습니다.
(E-순환거버넌스 이용안내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페이지 · 2026년 9월 확인 · 두 페이지 표기가 서로 다름)
이런 품목은 신청 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수거차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니까요.
지자체 쪽에도 상태 조건이 있어요. 안양시는 가전 안내에 「단, 훼손된 제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출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달아 두었습니다.

가구는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가구는 무상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다음, 신고필증을 붙여서 내놓는 절차를 밟아요.
부천시가 안내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고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 부착 → 배출」
(부천시 「대형폐기물 — 올바른쓰레기배출」 안내 · 2026년 9월 확인)
수수료는 품목과 규격으로 갈리고,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공식 수수료표에서 확인한 예시를 몇 개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지역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수원시 | 장롱 | 폭 120cm 이상 1쪽 | 8,000원 |
| 수원시 | 소파 | 4인용 이상 | 9,000원 |
| 안양시 | 책상 | 편수책상 | 4,000원 |
| 용인시 | 서랍장(목재, 유리 별도 분리되는 쪽) | 5단 이상 | 6,000원 |
(수원시 권선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안양시청 품목별 처리 수수료 · 용인시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 · 2026년 9월 확인)
장롱이 「1쪽」 단위인 것을 기억해 두세요. 세 쪽짜리면 세 번 계산합니다. 우리 동네 금액은 시·군·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폐가전 신청 창구는 두 개입니다. 전화는 콜센터 1599-0903, 인터넷은 www.15990903.or.kr이에요.
(부천시 대형폐기물 안내 게시 · 2026년 9월 확인)
일이 밀리지 않게 하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가전과 가구를 먼저 나누고, 가전은 방문수거 날짜를 잡고, 가구는 신고와 결제를 마친 뒤 필증을 붙입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수거 날짜를 그보다 앞에 잡아 두세요. 집을 비우는 날과 겹치면 물건을 둘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와 필증 없이 내놓는 행위는 법에 걸려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시행 2026. 8. 20.)
100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에요. 위반 행위별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니, 금액을 하나로 외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처분 순서를 다시 줄이면 세 줄입니다. 가전은 무상수거 품목인지 확인하고, 가구는 우리 동네 수수료표를 확인하고, 조건이 애매한 품목은 전화로 물어보는 것. 이 확인에 드는 시간이 수거차를 두 번 부르는 수고보다 짧습니다.
집 전체를 비우는 상황이면 철거 업체가 가구와 가전을 한꺼번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철거 비용, 견적이 갈리는 이유에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묶이는지 적어 두었어요.
가구 쪽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과 품목별 수수료에, 양이 많아 업체를 부를 때는 폐기물 처리업체 비용에 정리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