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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비용, 어떤 경우에 부르나
기준

제휴 링크 포함 · 신청 시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사나 집 정리를 하면 버릴 물건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장롱에 침대에 책상까지 쌓이면 스티커를 몇 장 붙여야 하는지부터 계산이 안 되죠.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직접 신고해서 내놓을지, 업체를 부를지입니다.
스티커 제도가 전제하는 것
부천시가 안내하는 배출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고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 부착 → 배출」
(부천시 「대형폐기물 — 올바른쓰레기배출」 안내 · 2026년 9월 확인)
마지막 단계가 「배출」이에요. 물건을 정해진 자리까지 옮겨 놓는 일은 배출하는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물건을 들어 옮길 사람이 있고, 옮길 길이 확보돼 있을 때 성립하죠.

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비용만 보면 직접 신고해서 내놓는 쪽이 적게 듭니다. 지자체 수수료 외에 붙는 값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래 상황에서는 계산이 달라져요.
- 양이 많아 한 번에 못 옮기는 경우 — 장롱·침대·책상·의자가 동시에 나오는 이사
- 집 안에서 꺼내야 하는 경우 — 엘리베이터를 못 쓰거나 계단으로 내려야 하는 층
- 분해가 필요한 경우 — 조립 가구처럼 그대로는 문을 못 나가는 물건
- 날짜가 정해진 경우 — 잔금일이나 입주 청소 날짜에 맞춰 집을 비워야 할 때
이 중 두 개 이상 겹치면 사람을 쓰는 쪽으로 기울어요. 혼자 들다가 허리를 다치면 그 비용이 더 큽니다.

수수료는 개수만큼 붙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쪽을 택했다면 합계부터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는 품목 단위로 붙거든요.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소파 | 4인용 이상 | 9,000원 |
| 장롱 | 폭 120cm 이상 1쪽 | 8,000원 |
| 의자 | 1인용 | 2,000원 |
| 냉장고 | 500ℓ 이상 | 8,000원 |
| 세탁기 | 모든 규격 | 3,000원 |
(수원시 권선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2026년 9월 확인)
장롱 줄의 「1쪽」을 보세요. 세 쪽짜리 장롱이면 8,000원이 세 번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파와 의자까지 붙으면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죠.
이 표는 수원시 권선구 기준이고,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안양시는 세탁기를 4,000원, 용인시는 일반의자를 3,000원으로 적어 두었어요.

업체 견적은 무엇으로 갈리나
지자체 수수료는 표가 공개돼 있어서 미리 계산이 됩니다. 업체 비용은 성격이 달라요. 공개 단가표가 아니라 현장 조건을 보고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춰 놓고 물어야 견적끼리 비교가 돼요.
- 물량 — 몇 톤 차가 오고 몇 명이 오는지
- 작업 범위 — 집 안에서 꺼내는 것까지인지, 문 앞에 내놓은 것만 실어 가는지
- 동선 —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와 주차 자리
- 분해 — 해체 작업이 금액에 들어가는지
- 지자체 신고 — 신고와 수수료를 업체가 대신 처리하는지, 따로 내는지
같은 금액이어도 작업 범위가 다르면 다른 서비스예요. 총액만 놓고 고르면 당일에 말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바뀌는 조건도 함께 물어 두세요.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더 붙는지 미리 적어 두면 작업 당일에 다툴 거리가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돈이 더 붙는 문제
인접 업종 통계를 하나 보면 감이 잡혀요.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현황입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합계 |
|---|---|---|---|---|---|
| 접수 | 255 | 307 | 450 | 192 | 1,204 |
| 추가 비용 요구 | 38 | 54 | 140 | 60 | 29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26 Vol.09 ·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기준 · 2026년 9월 확인)
합계 1,204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가 292건, 전체의 24.3%예요. 접수 자체도 2023년 255건에서 2025년 450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관의 2026년 8월 발표를 보면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은 「서비스 품질 미흡」 42.8%(510건),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 순으로 나와요.
폐기물 수거와 청소는 다른 업종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집에 와서 현장을 보고 값을 매기는 구조는 겹치죠. 추가 비용 요구가 왜 반복되는지도 그 구조에서 나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이렇게 적었어요. 「계약 전 플랫폼 내 신원 인증 정보(사업자등록 여부 등)를 확인하고, 관련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전은 물량에서 빼 두세요
업체에 넘기기 전에 가전을 분리하면 물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는 무상 방문수거 대상이라 1개부터 접수돼요.
작은 제품은 개수 기준이 다릅니다. 30인치 이하 TV나 모니터, 태블릿PC는 5개 이상 모여야 접수돼요.
신청은 전화 1599-0903이나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합니다.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안내 · 부천시 안내 · 2026년 9월 확인)
용인시 수수료 기준표도 냉장고(냉동고 포함)·세탁기(탈수기 포함)·에어컨을 무상수거로 표시합니다. 다만 안양시는 「단, 훼손된 제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출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조건을 달아 두었어요.
마지막으로 남는 선택이 하나 더 있죠. 신고도 안 하고 업체도 안 부르고 그냥 내놓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은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과 조례에서 따로 정해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시행 2026. 8. 20.)
계산해 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가전을 먼저 빼고, 남은 가구의 지자체 수수료 합계를 내 보고, 그 금액과 내 몸으로 옮길 수 있는 범위를 견줘 보는 것. 업체 견적은 그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집이나 가게를 통째로 비우는 일이라면 철거와 묶어 처리하는 쪽이 싸게 끝나기도 합니다. 철거 비용, 견적이 갈리는 이유에 폐기물이 견적에서 차지하는 몫을 적어 두었어요.
직접 내놓을 때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과 품목별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