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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방법과 품목별 수수료
기준

제휴 링크 포함 · 신청 시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소파나 장롱을 버리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건만 내놓으면 수거차가 그냥 지나가고, 과태료 문제까지 붙어요.
흔히 폐기물 스티커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결제하면 신고필증이 출력되는 방식이 늘었어요.
순서는 신고 · 결제 · 부착 · 배출
부천시는 배출 절차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 부착 → 배출」
(부천시 「대형폐기물 — 올바른쓰레기배출」 안내 · 2026년 9월 확인)
눈에 걸리는 건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물건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신고하는 흐름이 아니라, 신고와 결제를 끝내고 필증을 붙인 다음에 내놓습니다.
신고 화면에서는 품목과 규격을 고릅니다. 소파인지 장롱인지, 몇 인용인지, 폭이 몇 센티미터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리거든요.
필증은 결제가 끝난 다음에 출력됩니다. 버리려는 날 아침에 시작하면 이 순서가 밀리기 쉬워요.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예요. 같은 품목인데 시마다 금액이 다르게 붙습니다.
| 품목 | 수원시 | 안양시 | 용인시 |
|---|---|---|---|
| 의자 | 2,000원 (1인용) | 2,000원 (모든규격) | 3,000원 (일반의자·모든 규격) |
| 세탁기 | 3,000원 (모든 규격) | 4,000원 (모든규격) | 「무상」 표시 |
(수원시 권선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안양시청 품목별 처리 수수료 · 용인시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 · 2026년 9월 확인)
세 곳만 놓고 봐도 의자 값이 다르고, 세탁기는 한 곳에서 무상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금액은 사는 곳의 시·군·구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맞습니다.
이 글의 금액도 세 곳의 공식 수수료표를 옮긴 예시일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나죠.

같은 품목도 규격으로 갈립니다
규격 조건이 붙는 품목은 표에 조건까지 적혀 있어요. 수원시 권선구 안내를 보면 이렇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소파 | 4인용 이상 | 9,000원 |
| 장롱 | 폭 120cm 이상 1쪽 | 8,000원 |
| 냉장고 | 500ℓ 이상 | 8,000원 |
| 전자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원 |
(수원시 권선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안내 · 2026년 9월 확인)
장롱 줄을 보세요. 「1쪽」 기준입니다. 세 쪽짜리 장롱이면 같은 금액을 세 번 계산하는 구조죠.
다른 두 곳의 표도 같은 방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 지역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안양시 | 소파 | 1인용 | 2,000원 |
| 안양시 | 책상 | 편수책상 | 4,000원 |
| 안양시 | 가습기 | 모든규격 | 2,000원 |
| 안양시 | 공기청정기 | 1m 이상 | 8,000원 |
| 용인시 | 서랍장(목재, 유리 별도 분리되는 쪽) | 5단 이상 | 6,000원 |
| 용인시 | 책상(유리 제외) | 양수, h형 책상 | 7,000원 |
(안양시청 품목별 처리 수수료 · 용인시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 · 2026년 9월 확인)
품목 이름이 겹쳐도 규격을 나누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책상」인데 한 곳은 편수인지를 보고, 다른 곳은 양수·h형인지를 봐요.
공기청정기처럼 높이가 기준이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줄자로 한 번 재 보면 금액을 잘못 고를 일이 줄어들죠.

가전은 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와 가전은 길이 갈립니다. 용인시 수수료 기준표는 냉장고(냉동고 포함)·세탁기(탈수기 포함)·에어컨을 무상수거로 표시해요.
안양시는 가전 수수료표와 함께 조건을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단, 훼손된 제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출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제품 상태가 갈림길이라는 뜻이죠.
(안양시청 품목별 처리 수수료 — 가전제품 · 2026년 9월 확인)
큰 가전이라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라는 경로도 있어요. 전화 1599-0903이나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신청합니다. 집까지 와서 가져가는 방식이라,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한 번 알아볼 값은 하죠.
이쪽도 개수 기준이 붙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는 1개부터 접수되고, 30인치 이하 TV나 모니터처럼 작은 제품은 5개 이상 모여야 접수돼요.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용안내 · 2026년 9월 확인)
필증 없이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걸리는 행위예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의 대상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로 적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시행 2026. 8. 20.)
여기서 100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입니다. 위반 행위별로 실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시행령과 조례에서 따로 정하니, 「무단투기는 100만원」으로 외우면 어긋나요.
우리 동네 금액은 이렇게 찾습니다
수수료표는 시·군·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안내에 있습니다. 구 단위로 페이지를 따로 두는 곳도 있어서, 시 이름만으로 검색하면 표가 안 보이기도 해요.
표를 화면에 펼쳐 두지 않고 첨부파일이나 별도 목록 화면으로 올려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나 「규격목록」 같은 말로 사이트 안에서 다시 검색하면 걸립니다.
전화로 묻는 방법도 남아 있어요. 품목 이름과 규격을 불러 주면 담당 부서에서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하나입니다. 품목과 규격을 확인하고, 우리 시·군·구 금액을 확인하고, 가전이라면 무상수거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는 데 드는 시간은 십 분 남짓인데, 건너뛰면 수거차가 지나간 뒤에 알게 됩니다.
집이나 가게를 통째로 비우는 일이라면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는 것보다 한꺼번에 맡기는 쪽이 빠릅니다. 철거 비용, 견적이 갈리는 이유에 그 경우 견적이 어떻게 잡히는지 적어 두었어요.
가전과 가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순서는 안 쓰는 가구·가전 처분하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